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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국 곳곳 벤치마킹으로 구정 활력 충전

교육지원과의 영등포구 대학입학정보센터 등

서대문구가 올 들어 전국의 지자체 를 대상으로 부서별, 동별 벤치마킹 을 추진하고 이달 10일 구청 대회의 실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 때 그 성 과를 공유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지난달 영등포 구 대학입학정보센터를 벤치마킹해 ‘학습과 진로, 인성 멘토링을 위한 운 영 창구 일원화’와 ‘입학설명회 및 수 시입학상담 인력 확보’ 등에 있어 시 사점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푸른도시과는 다음 달 경남 거창군 Y자형 출렁다리와 전남 순천시 기적 의 놀이터 벤치마킹을 통해 관내 ‘북 한산과 인왕산, 안산(鞍山)을 연결하 는 서대문 그린웨이’와 ‘신기한 놀이
터’ 조성을 위한 착안점을 얻고자 한 다고 보고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시철도 대전역사 내 청춘나들목, 하동 LH 희망상가 내 공공지원형 창업 점포, 통영 청년드 림존 등 청년 공간조성 우수 사례를, 의약과는 인천시 두뇌톡톡 뇌 건강학 교, 서초구 치매안심하우스, 도봉구 기억키움학교, 민간 우수 어르신 보 호시설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또 일자리경제과는 울산 농수산물 임시시장과 안동 구시장, 도시재정 비과는 동작구 흑석11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안전치수과는 성동구의 길 안내 그림자 조명 설치, 지역건강 과는 강남 지역의 민간 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하고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는 고양시 청 소년알바센터, 문화체육과는 종로구 의 운동정보 제공 시스템과 동작구 의 맘껏놀이워크숍, 금천구 실내 풋 살장, 어르신복지과는 부천 시니어클 럽,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충남 서산 시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등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을 밝혔다.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천연동주민 센터가 은평구 역촌 노노(老老)케어 사업, 남가좌1동주민센터가 마포구 신수동TV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내에 서의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신촌동은 경기도의 재활 운동 바우처사업, 연희동은 부산 감 천1동의 홀몸어르신 대상 원예활동,  홍제1동은 서울 장미축제, 홍제3동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등을 벤치마 킹한다는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처럼 지방정부마다 앞 선 행정 분야가 있을 것”이라며 “각 지방정부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며 선순환을 이어간다면 지방자치 발전 과 주민행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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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