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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1일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등 12개 의안 심의 의결해
2019년도 각 국별 업무보고와 26일 구정 전반 질문 이어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6월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간의 제 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 27일까지 총 21일간 이어진다. 이에 구의회는 7일(금)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1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린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검심사는 물론 구정질문, 구정업무보고 등 21일간 촘촘한 일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하는 등 중요한 회기다.” 며“ 철저히 심사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등 구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7일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본격화 한다.
또, 10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조례안 안건심사 등도 진행한다.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을 상세히 보자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 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등을 처리한다.
행복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한희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또,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한다.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는 구정업무보고, 26(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이어서 오는 27일(목)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부터 결산까지 매사에 세심하고 날카롭게 심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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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