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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교통공사의 불명예의 책임은 직원들의 몫인가?

이승미 시의원, 가족수당 부정수급 형사고발 건과 평가급 기준과 공개 등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구3, 더불어민주당)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임원 등에 대한 평가급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승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이상(고의성) 수급과 10년 이상 지속수급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인지여부와 사후책임에 대한 방향을 듣고 싶다.” 고 언급하였다. 
이어 이승미 의원의 “서울교통공사의 1-3급의 평가급은 비공개 대상인지 또한 평가급의 지급사유 및 해당부서를 요구에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은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며 “가족수당은 직원들의 자진적인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 며 “또한 임원들의 평가급 세부현황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그리고 해당부서를 표기하면 해당인물이 식별가능한 점에 비공개로 하였다.” 고 답변했다. 
이승미 의원은 “평가급의 지급사유와 해당 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하는 기관의 지위로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 며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 책임을 해당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해당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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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