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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납세자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납세자 권리를 보다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과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시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세기본법’과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구는 지난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달 들어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과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제도 운영으로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등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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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