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등록, 유실·폐사,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서대문구 관내 24개 동물병원)에서 동물 신규등록과 변경,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변경과 동물등록증 재발급은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진행한다.
또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 시 40만 원)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종료 후, 9월부터는 동물미등록자, 동물등록정보 변경 미이행자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이 이뤄진다.
문의 : 생활경제팀(02-330-1925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