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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이 1989년이니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향상과 국가의 의료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중동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등지의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1차 국민건강보험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케어’를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 예정이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중이다. 이로 인한 단기적 재정 적자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은 정부 지원 확대 및 누적 적립금 활용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건보 내부적으로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곳간이 새지 않도록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산재·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공단 차원의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 그 예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 등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빈번한 부정수급 사례가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증 도용이다. 이민 또는 장기 출국으로 급여가 정지된 자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 친척의 주민번호를 빌려서 진료를 보는 사례,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수급이 제한된 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수면제, 혈압약 등을 처방받는 사례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만 지난 6년간 6,871건, 금액으로는 79억 5900만원이다.

특히 증 도용의 경우는 피도용자가 도용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공단 입장에서도 주도적으로 적발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도용 건수 및 그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고 있는 국민의 건보료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공단은 지난 3월 25일 병원협회와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입원환자의 신분증 실물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건강보험증 도용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 및 국민과 합심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나서고자 한다.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일견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도용 사례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증 확인이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도 병원 이용 시 신분증 지참으로 힘을 보태 준다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언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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