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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소상공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골목 상점 상인들,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경쟁력 높여

서대문구가 소상공인 간 협업 시스템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종별 소모임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대문구 소상공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업종이 유사한 소상공인들 사이의 ‘상호 협업 시스템 구축’과 ‘사회 관계망 형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상점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협력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3인 이상의 모임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월별추진계획, 예산계획 등을 써넣은 뒤 이달 20일까지 이메일(jymoon@sdm.go.kr)이나 팩스(02-330-1368) 등으로 내면 된다.
아이디어 주제는 공동 마케팅, 공모전 준비,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기간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다.
구는 제안의 협업성,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실행력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모임별로 약 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도서구입비, 강사비, 교육비, 홍보인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비슷한 업종이나 골목 상점 상인들 간의 모임 활성화와 소통 증진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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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