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맑음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20.3℃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9.4℃
  • 구름많음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14.8℃
  • 맑음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6.0℃
  • 맑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5.7℃
  • 구름많음보은 13.0℃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7.3℃
  • 구름많음경주시 16.3℃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열린 서대문’ 운영

천 명 이상 '공감' 얻은 주민 제안, 구청장이 동영상 답변

서대문구가 민선 7기 2차년도를 맞아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제안 제도를 선보인다.
구는 구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열린 서대문’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제안’을 클릭하면 이곳에 접속할 수 있다.
타인이 제안한 내용에 ‘공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열린 서대문’의 특징이다.
구는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구민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모든 제안은 ‘공개’로 등록되며 각 제안은 30일 동안 ‘공감’을 받을 수 있는데, 50명 이상이 공감을 표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답변 내용을 올린다.
특히 1,000명 이상이 공감을 누른 제안에 대해서는 문석진 구청장이 ‘동영상’을 통해 직접 구두로 답변한다. 이 내용은 텍스트로도 동시에 제공된다.
여러 번 공감을 누르더라도 IP 체크를 통해 중복 카운트되지는 않는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러한 ‘열린 서대문’ 운영을 직접 민주주의 증진의 계기로 삼겠다”며 “발전하는 서대문 지방정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