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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9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서대문구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etax.seoul.go.kr)을 활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6항 ‘일시납부’(2019. 10. 17. 시행예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서대문구는 납부기간 후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 환경과 ☎ 330-8276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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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