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etax.seoul.go.kr)을 활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6항 ‘일시납부’(2019. 10. 17. 시행예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서대문구는 납부기간 후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 환경과 ☎ 330-8276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