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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2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등 11개 의안 심의 의결, 5개 의안 보류해
윤리특별위원회, 진행 사항 중간 입장문을 발표 하기도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22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열고 제255회 임시회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포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도 이어갔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자면 ▶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재위탁 동의안, ▶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이상 행복복지위원회), ▶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재정건설위원회)은 원안가결했다.
수정 가결한 안건으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해숙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행복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등이다.
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이상 행복복지위원회),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재정건설위원회)은 보류했다.징계요구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도 진행, 중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 등 안건 모두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며 “11월 예정된 2차 정례회도 차질 없이 준비, 2019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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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