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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소장서 119구조대 특별구조훈련

최악의 현장대처 위한 정예.전문구조요원 육성

서대문소방서(서장 장현태)에서는 5월 29일 구조대원, 지휘팀대원 40명은 홍제천, 안산 암벽장, 수중다이빙풀 등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하여 산악, 수난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각종현장에서 대처능력 극대화하고 현장활동에서의 정예, 전문구조요원을 육성하고자 총40시간에 걸쳐 특별 119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훈련내용은 수난사고훈련은 대응절차 및 수난장비 사용법, 도하기법 요령, 크레인사용 인명구조훈련 익히고 산악구조는 산악장비 사요법, 로프하강, 요구조자 인양훈련에 집중했다.

이와 병행 수중구조훈련에서는 잠수장비 사용법, 핀수영으로 요구조자 인양 연습등을 훈련했다.

훈련에 참관한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특별구조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평소 훈련을 실시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인명구조사 자격취득을 위한 역량강화, 현장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시키는게 훈련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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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