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독려 등이다.
이 기간 중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또 거주불명(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