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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호축하메세지]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 이끄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을 수 있는 신문’이라는 창간 정신을 견지하며 정도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온 서대문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반세기를 훌쩍 넘어 이제 한 세대를 눈앞에 둔 짧지 않은 기간, 불편부당의 공정성을 견지하며 정도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온 서대문신문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기성세대라면 공유하고 있을 법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거 신문에서 봤어’ 이 한마디면 그걸로 다툼의 승패가 결정지어졌지요. 신문은 그만큼 절대적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신문, 방송, 잡지에 의한 단방향 정보전달 시대에서 이제는 누구나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양방향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 나왔어’ 라는 이 한마디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이 지닌 가치와 신뢰성은 더더욱 남다릅니다.
서대문신문 홈페이지에는 ‘관은 민을 신뢰하고 민은 관을 신뢰하며 민과 민이 서로 신뢰하는 서대문구를 위해 가감 없는 소리를 전하겠으며 구석구석 구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부지런함을 잃지 않겠다’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에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조충길 발행인님의 깊은 편집철학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지난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서대문신문이 앞으로도 지역 구성원 서로서로가 더욱 신뢰하고 소통하는 서대문구를 이루어 가는 데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삶의 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서대문구는 ‘사람’과 ‘공존’이란 가치 아래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또한 서대문 지방정부 시스템의 완성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신문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독자들이 더욱 기다리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언론이 되길 바라며 다음 해로 다가온 창간 30주년과 50주년 나아가 그 이상을 향해 나날이 도약하는 가운데 독자들이 더욱 기다리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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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