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5분자유발언>효율적인 감사위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변경해야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늘 5분 발언 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도 내용을 아셔야지 거기에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현행조례에 따라 제2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9일 이내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조례안 및 본예산 심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보는데도 시간이 드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요청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도 봐야되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요, 14개 자치구에서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정례회로 하게 되면 감사 자료 기준일이 저희는 1월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면 해당연도 전체 기간, 그러니까 전년도 기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이나 이런 거에서 질문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오는데 나중에 이게 잘 처리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년도에 모든 업무가 마감되고 결산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및 결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도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당에 있어서 말씀 드렸기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유능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기록을 하시면 충분히 그것도 예산심의할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지난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남은 부서도 많았었고요. 심지어 5,000만원 이상 남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기억 했다가 이번 예신심의 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1차 정례회 때 하더라도 예산 때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2차 정례회 때 본예산 심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송년회 엄청 다니시는데 우리가 일정이 너무 많다보면 또 그 일정 다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 정례회 때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시는 게 그러면 우리 선거할 때 또 어떻게 되냐, 1차 정례회가 보통 6월에 하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9월 10월 이때쯤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법에도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0월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가 상시감사라는 개념으로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지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 이 조례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내년 6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