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전국 최초 7년 연속 수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전국 자치구 중 1위로 '대상’
2013년 복지행정상 제정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 쾌거

서대문구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에게 주어지는 ‘대상’을 차지했다.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이달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서대문구는 2개 분야 수상과 함께 6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역 복지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제정했으며 매년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로부터 신청이나 추천을 받아 평가, 시상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수상으로 ‘전국 최초 7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 대상을 수상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복지천리안과 이웃살피미 등의 인적 안전망 통합운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조기 구축 및 선도적 운영 ▲천사톡, 행복1004콜센터, 복지방문지도, 맞춤복지검색사이트, 똑똑문안서비스, 인공지능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자원 발굴, 확대,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을 차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능동적 민관 발굴체계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등이 수상 사유로 꼽혔다.
서대문구는 복지행정상이 제정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첫해인 ▲2013년 보건 복지 연계협력 ‘최우수상’, 민관협력 ‘최우수상’, 조례제정 시행 성과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대상’, 복지전달체계 개편 ‘최우수상’ ▲2015년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공로상’ ▲2016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최우수상’,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우수상’ ▲2018년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이 같은 7년 연속 수상은 서대문구가 2012년 혁신적 복지모델로 시작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과가 기반이 됐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주민센터 기능을 행정에서 복지 업무로 전환한 이 사업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으로도 확산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확충으로 주민 모두 행복한 서대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