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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설 연휴 24일부터 26일 쓰레기 배출금지

서대문구는 오는 설 연휴기간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미화원 휴무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배출금지 기간은 1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며, 27일 월요일부터 구역별 ‘해당 배출 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내놓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이 되도록 배출 일시를 지키고 상가지역은 영업 종료 후 가게 앞을 청소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서대문구의 지역별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이 서울환경(312-7703) ▲연희동, 홍제동, 현저동이 아이앤지환경(337-0063)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이 서부환경(374-2221)이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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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