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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시행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구 관계자는 “전광판,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같은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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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