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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이삭의원,바른미래당 탈당, 무소속으로

주이삭 구의원이 지난 1월 29일 소속 정당이었던 바른미래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의원이 되었다.
주이삭 의원은 “그간 바른미래당 정당운영에 있어 구민 여러분께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심정이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합리와 실용의 정치가 무엇인지 증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주의원은 “현 당적으론 주민 여러분께 당당히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지난 29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무소속으로 남아 '실용 중심 정치세력'을 새로이 일구는데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록 당적은 없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던 '유능하고 활력 있는 젊은 정치인'의 모습을 부족함 없이 증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게 송구스러움과 함께 보내주시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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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