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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일반 행정 업무에
주민 복지 위한 차별성 기해

서대문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에 나서 눈길을 모은다.
구는 이달 7일 시작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위장전입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등이다.
구는 특히, 이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로 하여금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 주민에게 민관 복지자원을 연계한다.
지난해 12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대상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7년 연속 받은 지방정부답게 일반 행정 업무에까지 주민 복지를 위한 차별성을 기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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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