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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75억 원 규모

서대문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서대문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75억 원 규모로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됐으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용대출 및 음식점의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5천만 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1.8% 고정금리며, 담보대출의 경우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에서 여신심사를 받은 후,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융자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소상공인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4.5%며 일부는 이자 보전으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진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8개 업체에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44개 업체에 41억 5,600만 원 지원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융자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330-1924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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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