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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

집수리 때 최대 6천만 원, 신축 때 최대 1억 원

서대문구는 관내 토지 등 소유자가 올해 노후 불량주택을 수리할 경우 최대 6천만 원, 신축할 때에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서대문구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연 0.7%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시중 금리의 2.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구역의 경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정책에 따라 융자 예산 4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제외된다.
신청은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02-330-1318,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와 주택과(02-330-1959, 일반 저층주거지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시 집수리닷컴’으로 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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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