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집수리 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정책에 따라 올해 9월 29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성능 개선 집수리(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담장철거, 담장철거 후 재조성, 쉼터조성 시 공사비용의 100%를 각각 최대 3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성능개선 집수리를 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700만 원을, 담장철거나 쉼터조성 시에는 단독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세대별 5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은 200만 원 이하의 공사비에 대해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제한되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제외되며 천연충현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서대문구 도시재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