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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집수리 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정책에 따라 올해 9월 29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성능 개선 집수리(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담장철거, 담장철거 후 재조성, 쉼터조성 시 공사비용의 100%를 각각 최대 3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성능개선 집수리를 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700만 원을, 담장철거나 쉼터조성 시에는 단독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세대별 5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은 200만 원 이하의 공사비에 대해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제한되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제외되며 천연충현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서대문구 도시재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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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