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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만원만 내면 소중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3월부터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4만두 선착순 지원

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3월부터 지원한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다. 서울에는 900여개 동물병원이 있으며, 이중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년 3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중한 반려견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70-8633-2882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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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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