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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6개월 내 소명안되거나 미납부시 11월 명단 공고

서대문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 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 전안내문을 지난 24일 지방세 체납 자 7명에게 발송했다. 총 금액은 총 1억 3백만 원, 세외수 입 체납자가 1명에 금액은 1천3백만 원이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 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다. 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 원회에서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 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을 정했다.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했음에도 6개월 내에 소명이 되 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 면 오는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 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8일에 서대
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 고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납부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 공개에 대상 에 들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 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문의 :세무2과 ☎330-1668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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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