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 대원들 중 우수한 대원 5%에 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 하여 왔으나 2019년 12월「초 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 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제도가 부분적인 실효성을 상 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 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의 용소방대원 복지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지난 2월 5일 대학 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 용의 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2월 25 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후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약 4,500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로 소 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부족 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 에게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 원의
소집수당, 여비 8만 원, 소방경연대 회지원비 3만 원, 일부 우수대원 자 녀의 고교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비 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 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소방재난본부 의 수치적인 자료를 보면 2019년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15,504회(연 인원 55,504명)를 출동하여 1인당
약 13회의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2,657회(연인원 12,003명)의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소방 행정력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 으므로 적극적인 활동과 사기 진작 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 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 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
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 해 매우 늦은 편으로 강원도 의 경우에 2006년부터 유사내 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 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의 한도를 120% 이내로 제안 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시안 전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 의 과정에서 교육비의 변동성 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지급금 액의 150% 이내로 수정 가결 되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 규 모는 의용소방대원 수의 5%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전국적 감염병의 발생 과 진화가 어려운 대규모 화재 발생 의 우려가 높은 복잡한 현대사회에 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는 의 용소방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 기 때문에, 대원 개개인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 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