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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 기간 운용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강화 필요성 대두!
民-官-警 합동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 기간을 운용 예정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유승렬) 는ㅍ3.25부터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개정·시
행됨에 따라 오는 4.16일부터 어린 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주도적 공익신고기간을 운용하여 교통사고 유발 요인 제거 및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환 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특가법 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 무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어린이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스쿨 존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 과 녹색어머니회가 합동 신고팀을 운용 미동초등학교와 홍은초등학교 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 는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을 활용 신고토록하고, 그 외에 등· 하굣길 교통지도 중인 교사, 학교보 안관 및 학부모 등도 자발적인 공익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안전 경고장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 단속 민원 최소화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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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