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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긴급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전세계가 극찬하고 있다.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리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효과적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훌륭하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 조차 부러워하고 있다.  
특히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비용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존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칭찬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 산정에 1~2년 전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코로나19사태가 촉발된 현재의 경제적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근거로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성과급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총보수액은 다음연도 3월 국세청의 근로자 연말정산시 정산을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소득은 관련 소득세법에 의해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10월에 연계하여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산의 과세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이 크게 변동될 때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지급처인 사업장이 휴·폐업되거나 해촉 등 소득 감소사유가 발생할 때나,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는 수시로 보험료 조정신고를 하면 즉시 보험료를 조정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증감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공신력있는 각 기관의 자료연계로, 다소간의 시차는 발생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공적자료 중 가장 최근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과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단은 2년 전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공정성에 논란이 된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연령·재산·자동차 부분을 없애거나 줄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또한, 연 2,000만원이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납부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추고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개편을 2022년까지 완료 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언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지 모른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한 기반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가입자의 부담은 보다 공정하게, 보장은 두텁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손 경 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자격징수부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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