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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아동권리보호 위한 온라인 신고창구 신설

구 홈페이지(구민참여⇒아동권리침해 알리미)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온라인으로 아동 권리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대문구는 잠재적 위기 아동의 권리 침해를 지자체가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구제까지 연계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 내에 ‘아동권리보호 접수창구’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했다.

아동권리 침해를 의심, 목격, 경험한 아동이나 성인 누구나 서대문구 홈페이지(구민참여⇒아동권리침해 알리미)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료서비스, 행정지원, 학대기관 신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바로 내용을 올리거나 ‘아동권리 상담 및 알림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ryu11@sdm.go.kr) 등을 통해 보내면 된다. 전화(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옴부즈퍼슨, 02-330-8621)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는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하며 향후 지자체로 전반적인 아동보호업무가 이관되면 아동권리침해 발굴, 조사, 모니터링, 구제까지 통합 진행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외에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통학로 안전 위협, 디지털성매매, 장애아동 교육 및 보호시설 부족 등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모두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아동과 성인 누구나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구청장은 “아동권리침해 알리미 코너를 통해 아동 학대의심 사례가 쉽게 발굴되고 나아가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관련 홍보자료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방정부 최초로 ‘아동권리보호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공적책임 강화’를 올해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부모 특강, 비폭력 양육 전문강사 양성, 아동권리연극 공연,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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