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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마을금고연합회 코로나19 성금 전달

서대문구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회장 정용래)는 지난 6월 25일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와 각 금고 실무책임자협의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사장들과 실무책임자들이 모금한 300만원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새마을금고 이상장협의회장인 정용래 홍은동새마을금고이사장을 비롯 관내 각 금고 아사장과 실무책임자협의회장 등이 함께 참여해 문석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협의회장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서대문구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와 실무책임자협의회 회원들이 각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항상 지역과 함께하며 서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지역 구민들과 함께하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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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