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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신원철의원,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분권·협치의 민주사회의 시대적 사항 강조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8. 3.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정책 간담회’를 주최하여 시민·지역사회 대표들과 함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간담회는 서울시 협치담당관이 주관하였고, 오관영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신 의원이 2013년에 대표 발의한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가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발맞추어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난 5월에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해, 서울NPO지원센터와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전부개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2013년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그동안 시민사회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져 왔다”라며, “민주시민사회는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분권의 시대이자 협치의 시대이다.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본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민주시민사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말로 간담회를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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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