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19.0℃
  • 구름많음대전 18.1℃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2℃
  • 구름많음광주 16.5℃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2.2℃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13.9℃
  • 구름많음보은 15.2℃
  • 맑음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칼럼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건강칼럼 : 김영철원장(삼성제일의원 원장)

요로감염은 콩팥, 요관, 방광과 요도에 이르는 요로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배뇨장애, 고열, 요통, 소화기증상 등의 다양한 임상증상을 수반하는 비교적 흔한 비뇨기질환이다.

특히 소아는 원인불명열의 20%가 요로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평생 절반에서 방광염에 한번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로감염은 단순 요로감염과 요로의 기형이나 폐색,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 발생하는 복잡성 요로 감염으로 나뉘나 대부분은 단순 요로감염이다.

또한 요관과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부요로감염과 방광과 요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하부요로 감염으로 나뉘며 대부분이 하부요로감염이다. 요로감염의 원인은 대부분 장내세균이며 그 중에 80%이상이 대장균으로 알려져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자의 경우 요도가 남자보다 짧으며 항문과 질에 가까이 있어 균에 감염될 기회가 많고 폐경 후에는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며 질내 환경이 균의 증식이 용이하게 되어 감염의 기회 또한 증가 하게 된다.

요로 감염의 증상은 감염부위에 따라 다르며 상부요로감염인 신우신염은 고열과 오한, 전신통과 옆구리 통증이 있으며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도 있어 열감기나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부요로감염인 단순 방광염이나 요도염은 배뇨통, 잔뇨감, 혈뇨, 빈뇨 등의 증상이 있으며 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진단은 단순 요검사와 배양검사를 시행하며 드물게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환자의 대부분은 임상증상과 병력 청취와 함께 요검사에서 백혈구와 세균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서 진단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경험적인 항생제 요법을 미리 시행하면 1주일 내에 대부분의 증상이 없어진다.

약에 반응이 없는 경우 항생제에 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뇨배양 검사를 통해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열이 동반되는 신우신염의 경우 소변과 혈액의 배양검사가 필요하며 혈액배양에서 균이 배양되면 패혈증의 가능성이 있어 감수성 있는 항균제를 2주간 써야 한다.

치료 후에도 계속 재발하는 요로 감염은 해부학적인 비뇨기기형이나 요폐색 등의 기질적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며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 있어 배양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광의 면역강화 목적으로 유로박솜 1일 1회 3개월간 복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재발성 방광염의 예방에 사용되고 있으며 당뇨 비만 등의 기저질환의 철저한 관리 또한 예방에 중요하다.

요로감염은 원인 균의 대부분이 장내세균이므로 배변 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과 성교 후 소변을 보는 습관, 소변을 참지 않고 바로보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한 배뇨 량의 증가 등 비교적 간단한 생활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고 증상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하고 치료하면 쉽게 해결되는 질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히 여성들은 사소한 요로감염이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