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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에게 유용한 복지지도 제작 배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화장실,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노선 담아

서대문구가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지도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도 앞면에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까지 관내 22개 장애인 복지지설의 명칭과 위치, 연락처, 그리고 39곳의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명칭과 위치를 표시했다.

뒷면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대문구 무료 셔틀버스 2개 노선(11번, 11-1번)의 운행 노선도와 정류장별 시간표를 담았다.

구는 리플릿 형태의 이 복지지도를 5천 매 제작해 관내 동주민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배부했다.

또한 온라인상의 ‘서대문 편리지도’(구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공공데이터 플랫폼’ ⇒ 서대문 편리지도 ⇒ 보건/복지)에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도 표출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 지도가 장애인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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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協 ‘훈훈한 명절 보내기 선물전달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애영)는 민족 고유한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훈훈한 명절 보내기 선물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훈훈한 명절 보내기 선물 보내기’ 행사는 매년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때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상자는 서대문구 관내 저소득가정이며 관내 14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배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역안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안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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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