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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작은 힘 모아 큰 힘 만들어

 

서대문구는 관내 소상공인 3인 이상이 소모임을 구성하면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소상공인 활발한 상호 협업 시스템 구축과 사회 관계망 형성으로 상점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개 모임을 지원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판로 개척과 비대면 시대에 맞은 홍보 및 배송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

 

협력 아이디어가 있는 서대문구 소상공인 누구나 대표 제안자가 돼 이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응모할 아이디어 주제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내년도 공모전 준비, 공동 마케팅 등으로 자유로우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유사 업종 또는 골목 상점 상인들 간 모임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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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