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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한가위 마을대축제 ‘love米 모아 기부米’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지역주민들과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대축제를 진행한다. 서대문욤욤공방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공예체험과 신촌아트스트모임 신촌콘서트와 함께하는 게릴라공연, 서대문도서관친구들과 함께 하는 중고책 마켓 등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 마을공동체가 참여한다.

서대문구 내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마을주방과 함께하는 대형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당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또한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08년부터 8년째 사랑미 쌀나누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랑미 운동은 수련관 회원들과 직원, 강사 등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작년에는 2,500kg의 쌀이 모아져 125가정에 전달되었다.

사랑미 나누기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쌀을 제공하여 기부자에게는 나눔의 기회를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련관 회원이 아니더라도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대축제와 쌀모으기 운동 참여가 가능하며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서대문청소년수련관 ☎ 334-0080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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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