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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소방서 수호천사 양성교육

의용소방대원 57명 대상으로 실시

서대문소방서(서장 장현태)에서는 4층 대강당에서 의용소방대원 57명을 대상으로 수호천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수인력 확보하여 응급처치 교육강사로 양성,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강좌 및 심정지 환자의 심정지 소생율을 향상시켜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시민지킴이 119수호천사 집중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수호천사 교육내용은 1일 5시간 이상 2일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론교육은 응급환자 평가, 응급의료법률 습득, 인명구조술, 소방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실습은 심폐소생술, AED사용법, 기도폐쇄시 이물질 제거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을 전반적으로 지도한 강북삼성병원 한상국교수는 우리생활에 밀접한 심폐소생술과 AED사용법 등의 중요성을 집중 교육했다.

교육평가는 의용소방대원 개별적 평가하여 70점이상 득점시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에서 심폐소생술강사 교육이수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교육 관계자에 의하면 “수호천사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심폐소생술 강사가 갖추어야 할 이론과 실기에 능숙해야 하고 서대문구 안전지킴이 역할도 충실히 하여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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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