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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수정

윤유현 의원, 도로복구 공사 절차와 방법 명확히 해

윤유현 의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서대문구 역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부담금에 대한 징수 업무를 명확히 시행해 왔다.

 

다만 위 조례는 근거 법령이 되는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 되어 왔고, 부담금의 세부적인 징수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유현의원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함은 물론 어려운 한자 등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순화하는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개정조례에서는 기존에 부담금의 강제징수만을 규정했던 부분을 보완, 부담금 징수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이는 향후 비용 징수나 이의신청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명확히 대응하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 역시 명확해진 만큼 도로관리 업무 전체가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윤유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도로복구 공사 전체가 더 빠르고 정확히 진행되길 바란다” 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도로관리 업무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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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