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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수정

윤유현 의원, 도로복구 공사 절차와 방법 명확히 해

윤유현 의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서대문구 역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부담금에 대한 징수 업무를 명확히 시행해 왔다.

 

다만 위 조례는 근거 법령이 되는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 되어 왔고, 부담금의 세부적인 징수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유현의원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함은 물론 어려운 한자 등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순화하는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개정조례에서는 기존에 부담금의 강제징수만을 규정했던 부분을 보완, 부담금 징수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이는 향후 비용 징수나 이의신청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명확히 대응하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 역시 명확해진 만큼 도로관리 업무 전체가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윤유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도로복구 공사 전체가 더 빠르고 정확히 진행되길 바란다” 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도로관리 업무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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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