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문화체육

신촌문화발전소, 입체낭독극 '루프 코리안' 공연

30여 년 전 LA 폭동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 짚어

 

서대문구가 입체낭독극 ‘루프 코리안’을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신촌문화발전소(연세로2나길 57)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 공연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과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며 ‘창작집단 불씨’가 함께한다.

 

‘루프 코리안(Roof Korean)’은 1992년 미국 LA에서 ‘로드니 킹 사건’ 판결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사회로 번졌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공연 제목은 당시 한인사회를 지키기 위해 총기를 갖고 지붕 위에 올라갔던 한국인을 지칭하는 단어다.

 

공연은 그때의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며 변화해 가는 한인사회의 모습을 통해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를 짚는다.

 

작/연출을 맡은 김영락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올해 4월 ‘클럽하우스’(음성 기반 SNS)’를 통해 이 작품을 처음 선보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상연 시간은 80분이며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권은 예매 사이트(인터파크)를 통해 구입(전 좌석 1만 원)할 수 있다.

 

객석 수 30% 이내 제한, 전자출입명부 확인, 방문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한편 신촌문화발전소는 2018년 6월에 문을 열었으며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단계에 따른 세부 준비 과정을 지원하며 실제 작품 창작과 예술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창작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