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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문화예술대학 우리동네 패션쇼

광복70주년을 맞아 주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 열어

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서대문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리동네 패션쇼가 오는 12일 오후6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우리동네 패션쇼는 광복70주년을 맞아 홍제동에 거주하는 전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패션쇼)를 개최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패션쇼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햄사 참여와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이끌어 내기위해 마련됐다.

홍제1,2,3동 주민센터와 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 서대문소방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보건소, 고은초등학교의 후원과 뉴시니어라이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행사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가 무대연출 및 기술을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네 패션쇼와 문화.예술공연, 행사부스 운영 등 3개의 형태로 각 부문별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과 서대문구의 각 기관장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말그대로 우리동네 패션쇼로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우리동네 패션쇼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및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의 모델학과,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의 기획.제작으로 홍제1,2,3동의 주민 15명과 주최학교 학생을 비롯 특별모델로 대학총장,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고은초교장 등이 지역인사 모델로 참여하여 런 웨이를 펼칠예정이다.

특히 메인이벤트인 패션쇼는 화합이라는 주제아래 ▴홍제동 사람들의 젊은 이야기 ▴세대간의 화합과 가족 구성별 역할 ▴반려견과 함께하는 홍제동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우리동네 이야기라는 네 개의 스테이지로 나뉘어 각 스테이지별 스토리 구성에 따라 의상, 컨셉, 무대구성등이 달라지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예술공연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및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연계학교 교수, 학생, 졸업생등이 기획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연예인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당 학교 출신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실용음악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음악 공연과 연기예술학과 및 실용예술학부 학생, 졸업생이 구성하는 무대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또한 행사부스로는 패션디자인비지니스학과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마당, 학과별 체험및 홍보 부스 특히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와 홍제동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부스가 운영되며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주민들을 위해 기부하게 된다.

한편, 서울문화예술대(총장 이동진)는 교육부인가 4년제 정규종합대학교로 문화예술, 사회문화 특성화 대학교로 on-off line 수업을 병행하여 시간 활용이 용이하고 등록금도 일반 대학교의 1/3 수준으로 저렴하다.

주요학교로 문화예술계열에 연기예술학과, 토탈미용예술학과, 사회체육학과, 실용음악학과, 친환경건축학과, 인터리어․실용미술학과, 예술경영학과, 모델학과가 있으며 사회문화계열로 평생교육․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반려동물학과가 있다.

특히 서울문화예술대는 상아탑으로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본적인 학과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역속에 대학으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이상미 기자 gogh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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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