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칼럼

백년지대계는 어디가고 눈앞의 권력과 명예에만...

조충길 발행인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등록을 마친 37명의 후보자들이 온 동네를 점령하고 각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만큼 모두가 본선에서의 당선을 확신하며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음에도 정작 서대문구민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명함을 받는 자세도 마음도 거저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그나마 구청장 선거나 지역에서 항상 얼굴을 맞대는 구의원들의 선거에는 조금 관심이 있는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정작 불과 4년의 일꾼을 뽑는데는 온갖 홍보매체나 발품을 팔아가며 노력하는 덕분에 구민들의 눈에 그런대로 이런 저런 말들이 무성한데 정작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질 중요한 일을 할 교육감 선거에는 누가 나오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조차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사실 조차 생각지도 않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투표용지를 받고서야 아니 이것도 하는 거야 하는 심정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1번에 도장을 눌러놓고 투표소를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선거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되었음에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0년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제31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누구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채 추첨으로 기호1번, 혹은 기호2번을 받은 후보에게 도장을 찍는 그런 교육감 선거가 과연 옳은 것일까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며 교육이야 말로 나라의 백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하며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교육감이야 말로 그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란 이름으로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그저 시장과 함께, 시의원과 함께 곁다리 갖다 붙이듯 뽑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들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 아니 그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의 교육을 맡길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나온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세세히 살피고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서대문구민 만이라도 과연 누구에게 내 자녀를 맡길 것인지 세세히 살펴 우리의 백년지대계를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를 교육감으로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