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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

옥순철 산들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변화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국가 재난 상황에 이루고 있어 각 국에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키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치료 비용의 80%지원, 특별재난지역취역계층 보험료 경감, 예방접종비용의 80%지원, 병·의원 진료비 신속지급 등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며 국민건강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 책무를 다하고 있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의료이용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속추진, 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말 국고지원 중단 등 건강보험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고지원금이 올해 말 중단 위기에 놓여 있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2022년말로 종료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2001년 의약분업으로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아오다가 2007년 5년 한시적 규정이 재정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지원기간 연장을 거쳐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에 놓여있다.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2년내 적립금 고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고지원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걱정이 앞선다.

 

이제라도 정부, 국회, 공단, 관련 단체, 국민이 힘을 합쳐 정부지원 한시적 규정 삭제, 정부부담 명시, 국가책임성 강화, 국고지원 20% 확보 등 정부지원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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