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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하여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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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