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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구청장協,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현안 논의

이성헌 협의회장, “오세훈 시장 참석한 첫 연석회의 뜻깊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14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제17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완연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아직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구청장님들의 특성있는 구정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아침 일찍부터 함께 모여 논의하는 만큼, 서울시민을 위해 구청장님들과 함께 뛸 수 있도록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서울시-협의회 민선8기 첫 연석회의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서대문구)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송파·동작·동대문·강동구)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건의(영등포·금천·동작·관악·강남구) 등 모두 3건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서는 협의회가 제안한 3건의 안건에 관해 각 자치구의 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건의” 안건은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중소기업으로 확대’, ‘임시주거시설 지원기간 연장 및 비용 현실화’, ‘주택 침수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금 추가 지원’,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모아타운 추가 선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 개선 등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2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건의(양천구)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 건의(성북구,영등포구) △마을버스 확대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영등포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도봉구)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강동구) △서울시 사무권한 구청장 위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슬로건 선정(사무국)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 등 규정 개정안(사무국)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을버스 확대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는 영등포구 제안 안건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로·공원·학교 등의 공공인프라는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 영역인 버스 노선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정비해달라는 제안이다.

 

참석자들은 ‘마을버스’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에 대한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운행 시간 조정이나 노선 변경·연장·축소 등 자치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현행 체제가 도시정책에 따라 변화한 지역별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서울시 전체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시행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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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