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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독단적인 경영을 배격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

기호2번 박옥규 후보

1952년 2월 14일 (70세)

현) 연희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현) 연궁너싱홈요양원 원장

현) 서대문구 구정평가위원

현) 연희동 주민참여 예산위원

전)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희 새마을금고 회원여러분,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라는 돌림병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지내셨습니까? 기호( )번 이사장 후보 박옥규 인사드립니다.

 

연희 새마을금고는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1975년 설립된 이후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소외계층의 편에 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내적성장과 발전으로 달려왔으나, 아쉽게도 우리금고는 2004년도부터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2021년도까지 18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정적 이미지로 금고가 부흥되지 못하여 우리금고 자산규모가 전국평균보다 미흡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면 다음과 같이 실천하여 낙후되어 있는 우리금고를 부흥성장 시키겠습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이 필요 합니다.

 

지역여건을 보면 시장(사러가 쇼핑센터)이 인접해있고 주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발로 뛰는 영업 이사장이 되어 고객을 찾아가서 수신고을 높여 우량금고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자산배가운동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낙후되어 있는 우리금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전국평균을 초월하여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고의 수익은 대부분 여수신에 의한 이율차액에 의하여 발생 하므로 여 수신을 올려 현재 자산1천4백억원을 2,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배가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세째 윤리경영 실천

 

연희 새마을 금고는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정직과 신용을 기본바탕으로 회원과 사회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준법 윤리경영을 실천으로 회원의 이익과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명하고 건실한 정도경영으로 회원가치와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를 실천 하여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협동조직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예금상품도입 및 홍보

 

예금거래의 성향, 저축계획 및 목적에 맞고 다양한 예금상품을 제공하여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등의 자율과세저축으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우대저축 새마을 금고에서 가입하는 예·적금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저축상품을 권장하고 노인·장애인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저축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종류의 수시 입출금, 예·적금상품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수시로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립식·거치식 상품으로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는 “목돈 모으기” 상품을 제공하고 비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MG 더뱅킹“에서만 가입 가능한 상품을 도입하여 일정요건을 달성하면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상모바일통장 MG 더뱅킹 정기예금, MG 더뱅킹 자유적금, MG 더뱅킹 정기적금 등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과거에 행해졌던 원칙과 계획 없는 독단적인 경영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연희 새마을 금고 육성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마을금고 육성을 위하여 헌신 할 연희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 박옥규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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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