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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앞서가는 지구IN, 지구가 익었어요?' 우수 환경교육 지정

환경부 초교생 대상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교육 인정

 

서대문구는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초등학생 대상 ‘앞서가는 지구IN, 지구가 익었어요?’가 최근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우수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 심사해 지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와 나의 관계 형성, 기후 위기, 우리 동네 에코 플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라 호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구민 모두 실천형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홍제천로 111)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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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