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8 (일)

  • 흐림동두천 18.2℃
  • 흐림강릉 18.6℃
  • 서울 19.0℃
  • 대전 20.6℃
  • 흐림대구 22.3℃
  • 흐림울산 22.4℃
  • 광주 22.5℃
  • 박무부산 21.1℃
  • 흐림고창 23.6℃
  • 구름많음제주 24.0℃
  • 흐림강화 17.4℃
  • 흐림보은 19.8℃
  • 흐림금산 20.3℃
  • 흐림강진군 22.2℃
  • 흐림경주시 22.0℃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자치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 원 지급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양육 가정에 월 70만원과 35만 원

서대문구가 올해부터 ‘부모급여’ 사업을 통해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만 0세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영유아 통장으로 지급된다.

 

자녀가 2022년 3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2월까지는 월 70만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월 70만 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차감한 18만 6천 원이 지급된다.

 

가정 양육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부모급여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울시향군회장 서대문구재향군인회 방문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이병무)이 지난 3월 9일 서대문구 재향군인회를 취임 후 초도방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서대문구청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지난 3월22일 서울시 재향군인회 32대회장으로 취임한 이병무 회장은 200만 서울 향군회원의 화합과 조직 활성화,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구회를 방문하고 구청장과의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먼저 서대문구회를 방문하여 최성묵 서대문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배석한가운데 구회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나라사랑교육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어린이 나라사랑교육이 성과있게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서대문구청을 방문 이성헌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재향군인회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동회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적인 협업이 되도록 상호 노력 할 것을 합의했다. 향후에도 이병무 서울향군 회장은 향군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의 노력에 많은 지휘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