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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퍼레이드

조상호 시의원 탑승 퍼레이드 현장 직접살피기도

서대문소방서(서장 장현태)에서는 지난 15일 오후2시를 기해 조상호시의원, 소방대원 30여명이 소방차에 탑승하여 차량 정체구간(모래내시장, 가재울 뉴타운 일대)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 퍼레이드를 실시했다.

소방서는 최근 골목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든타임 개념을 재난현장에도 적용해 긴급차량의 도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며,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상호 시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119긴급신고를 하고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소방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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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