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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거래신고 하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하세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구청에 실제 거래금액 등을 신고토록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당사자 거래인 경우 매도·매수자며,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는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거래금액 및 지연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인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거래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지연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재홍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에서는 이러한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안내 및 관련제도를 구민들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되며 실거래가, 전월세가 외에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포털(naver, daum, 부동산114)의 매물/시세,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권/입주권 전매거래내역, 아파트단지별 관리비 정보 등을 제공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부동산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문의 : 지적과 ☎330-1247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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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연구 활동 전개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는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연속으로 진행, 관련 분야 최신 동향 분석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지난 10월 21일(월) ‘망원시장 사례로 살펴보는 서대문구 시장 활성화 방안’과 11월 4일(월) ‘지역축제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지역 내 전통시장과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다. 이에, 첫 번째 특강은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 공동회장을 강사로 초빙,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망원시장의 성공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등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최근 지역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서대문구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축제사례를 분석해 성공하는 축제의 공식에 대해 살펴보고,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서대문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