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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거래신고 하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하세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구청에 실제 거래금액 등을 신고토록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당사자 거래인 경우 매도·매수자며,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는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거래금액 및 지연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인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거래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지연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재홍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에서는 이러한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안내 및 관련제도를 구민들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되며 실거래가, 전월세가 외에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포털(naver, daum, 부동산114)의 매물/시세,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권/입주권 전매거래내역, 아파트단지별 관리비 정보 등을 제공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부동산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문의 : 지적과 ☎330-1247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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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옥사체험 등 실용적 역사교육 제안
1907년 기상관측 이후 117년만에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염 사각지대에 구민들이 안계신지 청장님께서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전 점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저항 정신의 현장이자 민주화운동가들의 신념이 서린 역사적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도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독립을 외쳤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성스러운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중한 역사적 자산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옥사체험관’프로그램을 신설 하자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면 3,9짜리 컨테이너 두 개를 활용하여 과거 옥사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체험 신청하신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우리 주민들, 그리고 전국에 홍보하여 체험하신 분들이 어둡고 좁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도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