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구청에 실제 거래금액 등을 신고토록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당사자 거래인 경우 매도·매수자며,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는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거래금액 및 지연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인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거래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지연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재홍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에서는 이러한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안내 및 관련제도를 구민들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되며 실거래가, 전월세가 외에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포털(naver, daum, 부동산114)의 매물/시세, 아파트 분양정보, 분양권/입주권 전매거래내역, 아파트단지별 관리비 정보 등을 제공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부동산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문의 : 지적과 ☎33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