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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이기 보단 어떻게를 생각할 때

서대문구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되는 체육회로

조충길 본지 발행인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환호하며 온 나라를 들끓게 한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있었다면 과연 어떤 사건이 온 국민을 그렇게도 들끓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3번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그 첫 번찌는 일제 치하를 벗어난 8.15 광복절이 아닐까. 일본제국의 악랄하고도 잔인했던 통치를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그날의 감격은 아마도 전 국민을 한마음으로 들끓게 하였을 것이다.

 

또 한자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막을 내리고 종전을 알리는 아니 정확히는 휴전을 알리는 그 순간 온 국민이 환호 보다는 오히려 안도하는 맘으로 하나된 때가 아니었을까. 이는 역사책 속에서, 아니면 영화로 기록으로 보아왔던 사건이다.

 

하지만 내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그것은 온 나라를 붉은 색으로 물들이며 집집마다, 골목마다, 광장마다 환호와 함성을 질렀던 그때 그 사건 바로 2002년 월드컵 축구가 아니였을까

 

본선 1승만 해도 환호하던 꿈의 무대 월드컵, 그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루며 온 국민을 하나로 뜨겁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민족의 함성이 아니었을까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는 물론 축구 얘기를 가장 싫어 한다는 여성들까지도 환호에 물들게 했던 그때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힘이 아닐까

 

남녀노소를 하나로 만드는 힘,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서대문구 체육을 이끄는 체육회장의 취임식이 3월 4일 열렸다. 이취임식 초대장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기자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취임식은 있는데 이임식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간혹 이임식 없이 취임식만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전임 회장이 온전히 회기를 마치지 못하고 개인사정이나 사건으로 인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통합체육회 초대와 2대 회장으로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양되는 체육회장의 취임식에 이임식이 없는 것은 무슨일인가

 

취임식에 참여했던 S구 체육회장은 취임식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이런 취임식이 어디 있느냐며 불만의 소리를 뱉으며 떠나기도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3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이임식이 열렸다.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아니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 준 내빈들도, 이런 저런 눈치 보며 참석한 협회장들도, 뭔가 어색한 것은 마찬가지

정파를 떠나, 지역을 떠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로 뜨겁게 뭉칠 수 있는 것이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그런 체육인들의 단체인 서대문구체육회의 내부 갈등이나 문제를 거론하고 실지는 않다.

 

다만 서대문구민을 하나로 묶을 큰 힘을 지닌 체육회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제는 왜를 되네이기 보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일 것이다.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양보와 화합을 통해 서대문구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되는 체육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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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