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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청년 중증장애인의 꿈을 이뤄줄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이룸통장’ 신규참여자 700명모집…5.2.~26 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접수

3년 간 매월 10·15·20만 원 저축 시 추가로 15만 원 적립

만 15~39세 청년 중증장애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서울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2일(화)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 (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추가로 15만 원씩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과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추가로 적립한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도 받는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화)부터 5월 26일(금)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 초 약정을 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라며 “앞으로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금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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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