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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은새마을금고 회원재산보호 위해 최선 강조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 타금고 문제 이전되지 않아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는 새마을금고 연체관련 언론보도에 관해 본지를 통해 홍은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용래 이사장은 최근 특정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전체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의 과도한 불안심리 조성으로 인하여 홍은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은새마을금고의 각종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다르게 독립법인체로 일부 금고의 문제가 다른금고에 이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연체가 높은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하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은새마을금고의 전문경영인 최용진 상근이사는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3천271억원으로 전년말대비 224억원 증가했으며 총자산 대비 수익률은 1.24%로 중앙회권고 금고평균ROA 0.5%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BIS자기자본비율은 15.48%로 국제결제은행권고 8%의 거의 두배를 상회해 높은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유동성비율이 194.66%, 대출채권연체비율은 0.11%로 매우 건전한 운영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경영평가등급이 1등급++에 2년 연속 경영평가 대상과 2년 연속 건전대출증대 대상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은 “홍은새마을금고를 믿고 신뢰하시는 만큼 정직하게 운영하여 회원의 재산보호에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홍은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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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